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평가 지원
3. 해양치유시설과의 정보교류
4. 해양치유에 관한 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
시행 2022.8.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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