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2. 매수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의 명세
3. 매수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에 대한 매수ㆍ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4.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이 반영된 실시계획
2.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시행 2022.8.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