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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390호,2025.3.18>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71호,2021.2.19>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