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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연안ㆍ어촌 지역주민 지원사업)

① 해양치유지구 내에서 해양치유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해양치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이 있는 연안ㆍ어촌의 지역주민을 위한 해양치유 교육ㆍ체험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지원

2. 해양치유지구 및 그 인접지역의 오수 또는 분뇨 정화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해양치유시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및 개요

2. 지원사업 대상지역 및 내용ㆍ범위

3. 단계별 추진계획 및 재원 확보방안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치유시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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