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고려사항)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ㆍ복지ㆍ교육 시설 등과의 연계 운영계획 수립
2.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관리 대책 수립
3. 해양치유지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