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치유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2.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라 해당 해양치유지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할 경우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