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3.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3.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