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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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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3.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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