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듣기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