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폐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 등을 말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안폐기물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
5. 해양오염퇴적물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안폐기물ㆍ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 실적
2.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실적
3.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현황 및 해양폐기물관리업자별 폐기물 등의 처리 실적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폐기물 등의 배출ㆍ수거ㆍ정화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