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
①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3. 폐기물의 발생공정
4. 폐기물의 배출기간
5.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배출을 위탁할 업체
6. 배출 폐기물의 양(최근 6개월 동안의 월평균 배출량이 신고한 양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 전에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