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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4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1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4306호,2024.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특례)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010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 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6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제72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해양환경종합계획 및 폐기물해양수거ㆍ처리계획"을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폐기물의"를 "오염물질의"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부대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8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 및 폐기물 위탁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자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한다.
제94조제4항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10호, 제10호의2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폐기물해양배출업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중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란(종전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11 표의 폐기물해양배출업란, 폐기물해양수거업란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제2호토목, 포목 및 구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⑦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⑧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