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3.12>
[제목개정 2024.3.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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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3.12>
[제목개정 2024.3.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