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5(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