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듣기 ①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②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표 2의 해역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