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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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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2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7조(사후관리)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양오염퇴적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오염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 재오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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