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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29호,2026.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68조에 따라 해당 자재ㆍ약제에 붙여야 하는 형식승인(수입신고)표에 관하여는 별표 2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호,202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2항 및 별표 16 제2호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2. 제31조의2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6년 8월 28일

제2조(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등의 성능시험ㆍ검정 신청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0조제5항ㆍ제6항 및 제110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신청을 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32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4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36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16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7부터 별표 21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1호서식까지,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4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674호,2024.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02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호,2021.10.5>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6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의2 제2호라목 비고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비고 1)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457호,20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49호,20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서(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서"로 한다.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제115조제7항"을 "법 제115조제7항"으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3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을 " [표·그림: 원문 참고] </img>"로 하고, 같은 서식 중 "[ ]폐기물해양배출업 ㆍ [ ]해양오염방제업 ㆍ[ ]유창청소업 ㆍ[ ]폐기물해양수거업 ㆍ[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사항"을 "[ ]해양오염방제업ㆍ[ ]유창청소업 등록사항"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첨부서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경우에 한정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경우로 한정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을 " [표·그림: 원문 참고] </img>"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쪽 첨부서류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9.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창청소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1호,201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18.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8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제10호 및 제22조제8항제7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253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17.6.28>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시설의 변경신고 및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양시설의 변경신고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가 종전의 별표 20 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2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4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8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15.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1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제4항ㆍ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4조제1항, 별표 7 제3호나목, 별표 9의2 제3호가목, 별표 33 제3호ㆍ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고자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6의2 해상 교통환경의 비고란 중 "지방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6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1호의3 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분기관이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기간 변경에 관한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분기관이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및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기간 변경에 관한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해역이용협의의 의견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2014.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해양시설로서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해양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201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2013.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