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이하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사용량과 선적 및 반입에 관한 사항
2. 유성혼합물 또는 유해액체물질 세정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사항
③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