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해양시설의 안전점검)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결과보고는 별표 9의2에 따른다.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18.5.1>
1. 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
2.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결함
[본조신설 2014.9.17][제20조의2에서 이동 <2021.1.7>]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