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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1. 기름

2. 위험ㆍ유해물질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제1항제2호에서 "위험ㆍ유해물질"이란 유출될 경우 해양자원이나 생명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적법한 이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과 산적(散積)으로 운송되며,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액화가스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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