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1>
1. 오염물질별 사고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2. 방제조직의 운영 및 사고유형별 방제조치 계획
3. 방제장비, 자재, 약제 등의 동원 및 보급ㆍ지원 계획
4.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민ㆍ관 합동방제훈련을 포함한다)의 실시
5. 방제관련 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