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는 그 규명에 필요한 감식ㆍ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규명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는 그 규명에 필요한 감식ㆍ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규명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