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73조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처리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7.7.28, 2020.12.4, 2021.1.7>
1. 삭제<2020.12.4>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리
4. 그 밖에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육상에서의 처리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