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5(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① 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72조의2제4항의 성능시험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을 하고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본조신설 2011.9.29]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