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4.6.28>
1. 법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2. 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본조신설 2013.6.19]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