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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법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1. 삭제<2010.1.12>

2. 삭제<2011.9.29>

3. 삭제<2010.1.12>

4. 삭제<2010.1.12>

5. 해양시설운영자의 오염물질 처리상황

6.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체의 신고를 한 자의 해체작업실적과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상황

7. 삭제<2010.1.12>

8. 삭제<2010.1.12>

②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26.7.1>

1. 해양시설의 경우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의 작성 및 비치 여부(별표 1 제1호가목 중 합계 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시설에 한정한다)

나.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다. 해양오염 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ㆍ약제의 비치 여부

라. 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마.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 여부

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ㆍ보유 여부 및 임무파악 여부(별표 1 제1호의 시설로 한정한다)

2. 삭제<2020.12.4>

3. 삭제<2020.12.4>

4. 방제ㆍ청소업 시설의 경우

가. 폐유저장시설 및 수집 폐유량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나. 해양오염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ㆍ약제의 비치 여부

다. 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라. 유출사고에 대비한 통신연락체제 및 긴급보고체제의 유지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마.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 유지 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5. 삭제<2020.12.4>

6.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경우

가. 폐유저장탱크ㆍ폐유처리시설의 배관ㆍ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나. 시설 및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처리상황 및 인계ㆍ인수사항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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