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교육ㆍ훈련 대상자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6.19, 2021.1.7>
1. 최초로 받는 교육ㆍ훈련과정: 3일 이내
2. 제1호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2일 이내
② 삭제 <2021.1.7>
③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에게 이수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1>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