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교육ㆍ훈련실적 제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 분기의 교육ㆍ훈련실적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4.6.28>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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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 분기의 교육ㆍ훈련실적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4.6.28>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