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신고포상금의 신청)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본조신설 2011.9.29]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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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본조신설 2011.9.29]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