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자료제출)
① 영 제96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1.9.29, 2013.3.24, 2014.11.19, 2015.1.8, 2017.7.28>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