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연안습지정화, 연약지반 보강 등 해양환경복원사업의 실시
2. 삭제<2020.12.4>
3. 삭제<2020.12.4>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해역, 양식장 밀집해역 및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되, 해양환경의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해역의 환경현황 및 오염도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1.29, 2015.1.8>
③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및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11.29, 2013.3.24, 2017.6.28, 2021.6.30>
1. 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상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삭제<2020.12.4>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