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02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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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10장 해양환경공단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