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ㆍ「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ㆍ공유재산을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법률 제14516호(2016.12.27)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