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듣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