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2.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3.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4. 그 밖에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
[전문개정 2020.3.24]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