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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 제2절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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