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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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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국가긴급방제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9.2.6>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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