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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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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해양환경관리법 제80조(조사의 비용)

①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②제77조제4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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