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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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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①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양오염영향조사에 한하여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조사를 계속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본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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