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 제10장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법 제99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 중 4인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이사장 및 감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사장 또는 감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각각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환경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