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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415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해사안전법」 제6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로 한다.

⑦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48>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2404호,20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과 관련된 정보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3호 중 "「항만법」 제41조"를 "「항만법」 제44조"로 한다.

<30> 및 <31>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50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6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84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28331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