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2.2.8>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단 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건강성평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환경질평가에 관한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