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해역의 특성 및 이용목적별로 구분할 것
2. 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별로 구분할 것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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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해역의 특성 및 이용목적별로 구분할 것
2. 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별로 구분할 것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