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양환경질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질평가(이하 "해양환경질평가"라 한다)를 위한 기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해수수질
2. 해저퇴적물
3. 해양생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질평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종합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계획"이란 별표 1을 말한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