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해양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양오염 원인의 제거 또는 해양오염의 최소화
2. 해양생태계 훼손 원인의 제거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시행 2025.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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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양오염 원인의 제거 또는 해양오염의 최소화
2. 해양생태계 훼손 원인의 제거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시행 2025.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