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9.10>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해야 한다)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제목개정 2020.6.10]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