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①영 별표 3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1. 공사명
2. 변경내용
3. 변경일
②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1. 일시
2. 장소 및 관련공사명
3. 관련자
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5. 사고발생원인
[제목개정 2019.9.10]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