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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4>까지 생략
<265>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6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제2호 중 "「의료법」"을 "「의료법」, 「간호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13호,2021.12.14>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별표 1 제6호나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별표 2 제6호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7>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해양정보서비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687호,2020.5.19>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의3제2항제2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각각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30075호,2019.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나목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부칙 <제29137호,2018.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28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하는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74> 및 <75>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6976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292호,2014.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168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68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호, 별표 1 제6호나목 및 별표 2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4항ㆍ제8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3 제1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10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956호,2012.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립된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해외건설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심의위원회는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본다.
제4조(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2897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6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종합건설업란의 제5호 및 같은 표 건설엔지니어링란의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2615호,20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2220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4>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7> 및 <4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563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135>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7호,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6>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257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9>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7186호,2001.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③내지 ⑤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953호,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