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①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별표 3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전문개정 2011.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