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9.10, 2021.1.5>
1. 해외건설사업자의 최근 3년간 해외공사계약 실적
2. 해외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태 건실도
3. 해외건설사업자의 신규시장 개척 실적
4. 해외건설사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획득비율
5. 제21조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의 기술개발비 사용 실적
6.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산기자재 및 국내인력 활용 실적
7. 해외건설사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 수행의 우수성
②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9.10>
③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9.10>
[전문개정 2014.4.1][제목개정 2019.9.1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